(3) 첨부서면 //
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해지증서, 근저당권포기증서 등을
첨부한다. 또 근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,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에 말소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등기필증을
첨부하면 되고 설정에 관한 것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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